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제11조(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) ==== ① 정부는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·자동화·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(이하 "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"라 한다)를 개발·운영하는 경우 그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② 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* 1. 각급 학교나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교육에 대한 지원 * 2. 국민에 대한 인터넷 교육의 확대 * 3. 정보통신망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지원 * 4. 정보통신망 전문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설립·지원 * 5. 정보통신망 이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* 6.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 지원 * 7. 그 밖에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